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유한회사 B들과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9, 10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5, 6, 7행의 “원고가 2010. 4. 20.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2010. 4. 20.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심에서 추가된 을 제4호증은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피고 C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 C과 G의 관계 및 앞서 본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