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 양천구청장이 당심에서 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상고하였으나” 다음에 “(대법원 2015다233005)”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8~9행 “B은 경료하였다.” 부분을 “B은 2016. 12. 27.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판결, 즉 대법원 2015다2330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081(본소), 2015나2009545(반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8행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7~8행, 8쪽 10행의 “2016. 12. 17.”을 “2016. 12. 27.”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어렵다” 다음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관련 판결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B 명의의 가등기는 B이 원고의 E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탁된 청산금 채권의 배당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C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액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는 것일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