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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6나2082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3쪽 8행부터 7쪽 13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7쪽 16행부터 9쪽 10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8쪽 3행의 ‘배상의무가 있다’ 다음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회사는 당초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가, 2017. 6. 8.자 부대항소장 진술을 통해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책임 외에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책임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주장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선해되고 그 책임의 유무 및 범위 역시 사용자책임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단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일 뿐, D이 점용허가 및 이 사건 사업계약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허가신청이나 허가목적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 D의 기망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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