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8나2027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5~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인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을 하여 판매 활동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5. 9. 1.부터 2017. 9. 1.까지, 보증한도액 1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의 “갑 제1, 2, 7, 12, 13호증”을 “갑 제1 내지 3, 7, 12, 13,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6행의 “9.918,000원”을 “9,918,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9행의 “J”를 “I”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1행의 “임차” 다음에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임차료 2,000만 원, 월 관리비 9,918,000원)”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