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16:4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하천 변 쪽으로 도주하여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발로 D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