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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6고단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1. 22:00 경 군산시 공항로 530 ( 개사동) 공항 교차로 앞 도로에서,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22:4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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