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3. 01:08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들이받고 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1:10 경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손으로 생수 병을 들고 있던
E의 손목을 내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E( 남, 28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물병을 들고 있던
E의 손목을 내리치고, 입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E의 무릎을 물며, 발로 E의 배를 걷어차고, 입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F( 남, 24세) 의 팔을 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4 경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위 F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발로 F의 배를 걷어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