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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6. 00:42 경 화성 시 동 탄대로 24길 199, 486 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댄 후 숨을 들이마시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짭새 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요구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분석)

1.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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