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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7.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G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고, 불상의 시민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위험 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13:35 경 수원시 수원 서부 경찰서 H 파출소에서 경장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13:00 경 수원 팔달구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J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측정거부 사진

1. CD 2매, CD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112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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