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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6. 22:20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2길 3-4 문래동 고가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을 2회에 걸쳐 깨물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위 F의 오른팔을 수회에 걸쳐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F 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현장촬영 동영상 등 첨부),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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