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9』 피고인은 2019. 1. 26. 03: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4』 피고인은 2019. 1. 25. 18:43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김해시 E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 밖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흰색 롱 패딩 점퍼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빨간색 목도리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의류 매장 밖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키색 야상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류 매장 밖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538,000원 상당의 파란색 여성용 반코트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2019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물품이 소액인점, 일부 피해회복도 이뤄진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아직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