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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9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20. 6.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7998]

1. 피고인은 2020. 10. 29. 12:30 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17,700원 상당의 스웨터 3개를 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03. 19:29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 밖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2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8623] 피고인은 2020. 7. 12. 10:24 경 포 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1 병과 어포류 1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왼쪽 잠바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1:46 경 재차 위 J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원 샘물 생수 1 병과 모 짜 렐 라 볼 샐러드 2개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13번)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0 고단 8623]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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