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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J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8. 13:57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강서본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그곳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꺼내 매장 밖으로 함께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절취한 김치통 1개를 들고 위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장소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김치통 1개를 꺼내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김치통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8. 16:05경 위 L 강서본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97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발생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J의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자료 CD 추송)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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