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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7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아야 할 사람이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경 거래처인 ‘E ’로부터 2,898,300원 상당의 조명기구 등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대표 F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9. 경까지 사이에 총 473회에 걸쳐 1,118,954,6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공급업체 대표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경 ‘G ’에 3,000,000원 상당의 전기 관련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총 223회에 걸쳐 690,134,81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거짓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 기 피고인은 2013. 7. 25.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3. 1. 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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