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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4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CJ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K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 경 울산 남구 CL 오피스텔 CM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N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230,000,000원 상당의 기계장비 설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4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CJ 피고인 CJ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경 대전 서구 CO 빌딩 3 층 CP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Q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인건비 공급 가액 220,000,000원 상당, 인건비 공급 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합계 2매 공급 가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을 각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3.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25,98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K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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