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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E를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 계산서 유통 책인 일명 F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한 위 법인 공인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발행 가액의 약 5%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E와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고, E, F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367,123,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 및 F과 함께 2015. 4.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에 공급 가액 204,973,8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E 및 F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36,942,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 E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 가액 225,00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등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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