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T AU 호에서 ‘AV’ 란 상호로 전기자재 등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30. 경 위 AV 사무실에서 AW( 대표 AX)에 공급 가액 5,036,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의 재화를 실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13,169,07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9.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AY( 대표이사 AZ)으로부터 공급 가액 29,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의 재화를 실제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31,980,460원 상당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