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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5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풍영로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 덕로에 있는 영 무예 다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 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당시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인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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