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1:00 경 충남 보령시 B 펜 션 주차장 약 2~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