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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준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 07:1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8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음주 무면허 운전 및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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