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9. 22:50 경 구리시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집행유예 형을 3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특히 본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