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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커피숍 운영 전문가다.

내가 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4억 원을 투자해 주면 총 12억 원으로 커피 숍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최소 연 5% 이상의 수익금도 주고, 12억 원 커피숍에 대한 지분 30% 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재산이 없었고,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곳으로부터 투자 받을 예정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G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위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달 12. 31.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도합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및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K 작성의 확인서

1. 투자 계약서, 각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4-3, 2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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