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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휘트 니스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 휘트 니스센터 한쪽 칸에 발 마사지 숍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마사지 숍 시설을 갖추고 중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마사지 숍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반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매로 낙찰 받은 위 휘트 니스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 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 인테리어 비용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 숍 시설을 갖추고 중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하거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반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26.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9. 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 발마 사지 임차인 G 상대 전화 통화 결과)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5,000만 원을 투자 받았고, 위 투자금으로 발 마사지 숍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반분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을 뿐이며, 이후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G에게 마사지 숍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G로부터 지급 받을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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