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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59』

1. 피고인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7.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F 빌딩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Z에게 “ 내 회사가 검토 중인 투자 대상 회사 중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6개월 수익률이 30% 이니 돈을 빌려 주면 30% 고정수익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돌려 막기 식으로 위 4억 상당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에 따라 차용금이나 고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AA)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 AB에게 “ 내가 동일 석유라는 기업에 투자하려 하니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동안 30% 의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동일 석유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돌려 막기 식으로 위 4억 상당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에 따라 차용금이나 고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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