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7.18 2019노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반지, 가방 등을 절취하였으나, 청바지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청바지와 현금까지 절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출소 후 9개월간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1회 저질렀으므로,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바지와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절도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품이 가방, 금반지, 티셔츠, 회색코트 및 검은색 청바지와 지폐(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구권 1장, 신권 1장, 일천원권 구권 1장, 신권 10장)라고 구체적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과 원심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청바지와 지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경위는 지갑이 원래 있던 위치에 있지 않고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으며, 청바지도 옷걸이에 걸려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청바지와 현금은 가방, 금반지 등 다른 피해품과 함께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