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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8. 12. 선고 2014누20735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구합738 (2014.10.08)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4누207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738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QQQ원, 지방소득세 Q,QQQ,QQQ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3.부터 2012. 12. 20.까지 CC강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주주・임 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Q억 Q,QQQ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일인 2008. 8.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자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2. 9.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QQQ원, 지방소득세 Q,QQQQ,QQQ원을 경정・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DD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신DD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신DD와 그 가족들에게 잔여재산으로서 분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다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상호가 같은 CC강건 주식회사(이하 "종전 CC강건")를 운영하고 있었고, 신DD는 주식회사 EE건설산업(이하 "종전 EE건설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4. 4. 7.경 종전 CC강건을 신DD에게 매도하였는데, 신DD는 같은 날 종전 CC강건의 상호를 주식회사 EE건설산업(이하 "상호 변경된 EE건설산 업")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원고는 2004. 9. 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종전 EE건설산업은 2004. 9. 3. 상호가 CC강건 주식회사(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면서 같은 날 신DD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는 200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QQQ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주식 Q,QQQ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8. 8. 31. 폐업하였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2. 12. 20. 그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7,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 10호증, 을 제5,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8년 이상 장기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명칭은 원고가 운영하던 종전 CC강건의 명칭과 동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직후인 2004. 9. 7.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원고 소유의 XX시 XX군 XX면 XX리 130-4 토지로 이전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름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실제로 경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심 증인 신DD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으며, 다만 원고는 자신의 부탁으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갑 제6호증)를 본 적이 없으며 세무회계의 내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다는 신DD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종전 CC강건을 신DD에게 매도한 이후에는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은 물론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 원고는 2004. 4. 7.경 종전 CC강건을 신DD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Q,QQQ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원고가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위 회사의 주식 Q,QQQ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과 수차례 거래를 지속하였던 점, ㉣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52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으로부터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 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 및 이 사건 회사와 어떠한 형태로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는 종전 CC강건을 신DD에게 매도한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FF비앤비(이하 "FF비앤비")에 근무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④의 사정에다가 FF비앤비의 대표이사인 서GG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5% 지분 소유)이고,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 이 사건 회사, FF비앤비는 모두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FF비앤비에 실제로 근무하였다거나 특정한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3. 해산간주되었을 뿐, 2008. 8. 31. 폐업 당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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