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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6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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