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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노6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2,8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직접 일본으로 가 이 사건 파친코 게임기를 매수하여 오고 선불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들을 유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지 양형으로 감액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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