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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나3077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 내지 2003년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채무 및 카드론 방식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005. 3. 31. 기준 위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24,571,0 48원(= 원금 17,424,897원 이자 7,146,151원)이다.

나.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24,571,048원과 그 중 원금 17,424,8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효소멸의 항변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게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엘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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