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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나30140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더블유저축은행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10,238,541원과 그 연체이자 5,260,100원), 신한카드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3,537,716원과 그 연체이자 2,202,666원), 우리카드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2,940,000원과 그 연체이자 2,036,858원), 국민카드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961,500원과 그 연체이자 117,329원), 현대캐피탈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11,413,343원과 그 연체이자 10,063,745원, 원금 3,270,579원과 그 연체이자 3,201,632원), 와이케이대부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3,289,630원과 그 연체이자 2,859,762원), 삼성카드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1,889,144원과 그 연체이자 827,623원), 하나카드에서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5,800,000원과 그 연체이자 4,641,788원, 원금 1,750,000원과 그 연체이자 363,621원, 원금 1,187,500원과 그 연체이자 304,101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현대캐피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만 인용하고, 현대캐피탈에서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현대캐피탈에서 양도받은 양수금 채권 중 원금 11,413,343원과 그 연체이자 10,063,745원의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 2. 2. 현대캐피탈에서 17,000,000원을 이자 연 25.49%, 연체이자 연 37.49%, 변제기 2013. 1.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원금이 2013. 5. 31. 현재 11,413,343원 남아 있었다. 2) 현대캐피탈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에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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