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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나2218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 7.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한 사실,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2003. 6. 12.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에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에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9. 8.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에,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대부는 2016. 12. 16.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각 통지한 사실, 2016. 1. 12.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원리금은 13,428,780원이고 그 중 원금은 2,886,24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 원리금 합계액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늦어도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한 2003. 6. 12.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6. 11.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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