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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242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4건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합계 31,081,717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LG카드 이용대금 및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국민카드 이용대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 중 일부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삼성카드 이용대금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삼성카드 이용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삼성카드 이용대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카드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게 각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2,831,624원 및 그 중 원금 978,1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삼성카드가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2009. 12. 10.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0. 5. 4.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호증의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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