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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0342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가 2013. 6. 15.부터 2013. 6. 18.까지 원고 A으로부터 합계 514,640,000원, 원고 B으로부터 합계 269,000,000원(이하 위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439,900,000원을 D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중고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피고로부터 ‘교통사고로 파손된 외제차량을 보험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수리한 후 되팔면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고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사고차량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4~5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2년 12월부터 2013. 6. 14.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4~7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3. 6. 15.부터 2013. 6. 18.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금원 즉, 원고 A이 대여한 합계 514,640,000원, 원고 B이 대여한 합계 269,000,000원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가 아닌 D에게 투자한 금원이고 피고는 단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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