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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7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4,640,000원, 원고 B에게 26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4....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고차량을 매수하여 수리한 후 되팔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사고차량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4~5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3. 6. 15.부터 2013. 6. 18.까지 원고 A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합계는 514,640,000원, 원고 B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합계는 269,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금 중 350,000,000원 상당을 소외 D의 사업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 원고들은 소외 D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자금 관리의 편의상 원고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D에게 전달하고, D으로부터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받아 원고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한 바 없다.

또, 피고는 2013. 6. 15.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424,150,000원을, 원고 B에게 209,150,000원을 각 반환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가 2013. 6.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 A으로부터 총 514,640,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총 269,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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