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22.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손녀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1. 12. 22.과 2011. 12. 23. 위 3,000만 원을 D의 장모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D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는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D이 아닌 피고측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D측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 을가 제15,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1. 1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2012. 1. 15.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차용인 D, B 회장님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주 F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에 선수금 지급시 일순위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고양구 G, H 토지에 설정할 것을 확약합다.
확인인 D, B 회장님 귀하'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보제공 동의서를 교부한 사실, 이후 D은 2012.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수취인 피고, 액면 6,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를 D측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차용증 명의를 피고로 해야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엿보이지 않는 점, D은 이 사건 금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