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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71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05403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2. 2.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차용(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대여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05403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3. 6. 28.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3. 7. 4.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13. 7.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 B는 2012. 3. 2.부터 2012. 12. 31. 월 2,000,000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 2013. 2. 25. 1,000,000원, 2013. 3. 29. 1,000,000원, 2013. 4. 15. 1,000,000원 총 23,000,000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 그보다 많은 2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들에게 대여할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20,000,000원을 원고들의 대게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한달에 투자원금으로 1,000,000원과 배당금으로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씩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 및 투자하게 되었고 위 23,000,000원은 이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원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나머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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