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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3154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E은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인이 2013. 11. 6. 사망하여 원고들은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2012. 10월, 2013. 4월, 2013. 9월, 2013. 10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4. 7월 2,000만 원, 2014. 10월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리금 합계 101,743,600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금원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오빠인 F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가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에서 10여년 가까이 함께 근무한 사실, 망인이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0. 7. 5. 5,000만 원, 2010. 7. 6. 5,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오빠인 F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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