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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548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2. 청구내역표의 순번 3 내지 37번 ‘당사자’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6.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별지

2. 청구내역표 ‘청구금액1’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투자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위 각 투자계약에 대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당초 투자금액에서 위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금원은 별지

2. 청구내역표 ‘청구금액2’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다. 피고는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은, 피고가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습으로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1,085,575,29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가 선정자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각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라.

위 판결에 관하여 피고와 담당 검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59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피고가 원고들 등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21.경부터 201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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