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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6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의 딸로 외조카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 고소인이 기존에 살았던 부산 금정구 E, 2 층 전셋집을 빼면서 보증금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D에게 보관 하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중 천만원을 주지 않고 임의 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14. 7. 15. 경 고소인이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고소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통장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절취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알아 내 고소인이 기초생활 수급비 등을 모아 놓은 돈 140만원을 불법 인출하여 가져갔으니 엄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독거 노인이었던 피고인이 기존에 살던 집 전세자금 등을 모두 D가 마련해 준 것으로 위 2천만원도 D의 소유이고, 2014. 7. 경 피고인이 F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그 동안 도움을 주었던

D가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 집에서 통장을 가지고 가 돈을 빼서 쓰라’ 고 하였고, 이에 위 병원 관계자인 G에게 집 열쇠를 주면서 본인의 보호자인 D( 피고인이 위 병원 입원 당시 보호자를 D로 작성 )에게 집 열쇠를 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D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 D에게 피고인 집 열쇠를 주었고, D는 위 열쇠를 받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이 알려준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찾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14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전셋집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D에서 본인으로 변경한 것을 기화로 위 전세자금이 본인의 것임을 주장하여 이를 D로부터 받을 것을 마음먹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하고 2016. 6. 28.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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