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2』
1. 피고인은 2012. 9. 11. 14: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피고인 소유의 감나무 밭과 피해자 D(여, 72세)의 집 뒷마당 사이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축대가 폭우로 인해 붕괴되어 위 축대 복구공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계단 입구에서, 위와 같이 축대 복구공사 문제를 상의하던 중 양손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한 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318』 피고인은 2012. 9. 25.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9. 11. 고소인이 피고소인 D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체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가 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허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으니, 피고소인 D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11. D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