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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119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194] 사건의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9고정149] 사건의 폭행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2018. 6. 6. 15: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 G의 주거지에 층간소음을 다투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당시 F호에는 G은 없고, TV 설치기사 H과 G의 자녀 I만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른 후 I가 문을 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갔고, TV 설치기사 H이 피고인에게 “나는 TV 설치기사인데 현재 집주인이 없으니 나가라. 주인이 오면 말을 하라.”라고 하였으나 화를 내며 집 안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나갔다.

이에 G이 2018. 10. 12.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3.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대구 달서구 E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2018. 6. 6. 15:30경 E아파트 F호에서 고소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동의하여 고소인이 G의 안내에 따라 G의 집안을 둘러보았으나, G이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으니 이는 무고로, G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은 당시 주거지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G 및 TV 설치기사 H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의 주거지로 들어오도록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정149』 피고인은 2018. 6. 6. 15: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위 집에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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