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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11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6년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30. 09:30 경 대구 달서구 장산 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D가 A이 사용하는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훔쳐보아 알아내고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위 계좌에서 ① 2013. 1. 21. 경 D의 언니 G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이체하고, ② 2013. 5. 13. 경 합계 1,600만원을 자기 앞수표로 인출하고, ③ 2008. 5. 20. 경부터 2010. 6. 21. 경까지 D의 며느리 H에게 합계 500만원을 이체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경 위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8.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16에 있는 대구 달성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I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D가 ‘A 이 사용 는 F 명의 대구은행 계좌’ 의 비밀번호를 훔쳐보아 알아내고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위 계좌에서 ① 2009. 3. 23. D에게 50만원을 이체하고, ② 2010. 7. 21. J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고, ③ 2011. 4. 1.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고, ④ 2011. 6. 8.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고, ⑤ 2011. 8. 9. D에게 1,500만원을 이체하고, ⑥ 2011. 9. 1. 현금 2,200만원을 인출하고, ⑦ 2011. 11. 23. H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고, ⑧ 2011. 11. 24. H에게 2,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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