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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7 2014고단1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C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5. 21.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D의 집에서 ‘오늘 안하면 너의 자식들에게 나와 동거 사실을 알리고 그 남자의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고소인을 협박하여 강간하고, 2013. 6. 12.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D의 집 뒤편 주차장에서 ‘오늘 한 번 하지 않으면 미용실 언니에게 팬티와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너와 성관계 맺은 사실을 폭로한다. 니 남자와 가족들에게도 폭로하여 그 남자와 같이 못살게 하겠다’라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강간하고, 2013. 6. 12. 23:50경 목포시 B에 있는 D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잠이 안 온다 숙소로 와, 안 오면 내가 너의 집으로 갈 거야, 그 놈 집에 다 알려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D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절하자 ‘니 딸도 죽여 버린다. 너 잘살게 놓아 둘 성 싶냐. 니 팬티는 내가 가지고있다. 비밀로 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다 폭로 해 버린다’라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D, A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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