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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4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D이 2015. 4. 3. 19:00경 자신의 집 안에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놓아둔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이 2015. 4. 5. 09:00경 D이 입원 중인 병실로 찾아와 집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한 사실, D이 2015. 4. 6. 퇴원하여 집으로 가서 보니 출입문 유리가 깨져 있고 방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가방과 D 소유의 현금 21만 원이 사라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가려다 이를 거절당하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의 가방을 꺼내어 갔을 것으로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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