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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3 2020고단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8』 피고인은 2019. 8. 11. 09: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퇴실해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고시텔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고, 같은 날 12:38경 위 고시텔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하룻밤만 더 자게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다시 경찰관에게 퇴거조치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고시텔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가 퇴거를 요청하자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고, 만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다른 세입자들을 향해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7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9:4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들어와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로 넘어져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 잔을 엎어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치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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