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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13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9:30 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고 D가 종업원으로 있는 ‘E 편의점 ’에서, 소주와 소세지를 구매하고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며, 이에 D로부터 제지 당하고 퇴거를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D에게 큰 소리로 ‘ 내가 놀아 주께!

소세지를 전자렌지에 돌려 달라! 돌렸으면 가져와 까서 먹여 달라’ 는 등 고함을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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