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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42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87』

1. 피고인은 2013. 5. 17.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7,8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자를 꺼내 무단으로 먹는 것을 목격한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23: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야간 근무중인 위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H으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덤빌 듯이 대들고, ‘이 씨발놈들, 내가 월급 주는데 이따구로 밖에 못해 내가 어떤 놈인지 한번 봐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추리닝 바지를 벗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40여분간 피해자의 야간경비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내에서 여자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만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 주문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기분 나빠서 가게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동 업소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거나 의자를 그곳에 설치된 칸막이나 냉장고 등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의자, 테이블, 그리고 냉장고 등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3. 18:03경 서울 강남구 L상가건물 지하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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