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0]
1. 피고인은 2014. 3. 8. 15: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제대로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미친 새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서비스센터의 1층, 2층, 3층을 돌아다니며 그곳 고객창구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고객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A/S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보지같은 년”이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가로막고 그곳을 떠나려는 손님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946]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19. 17:45경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에서 이웃에 사는 J과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K파출소 소속 피해자 L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J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왜 그러냐, 뭐 이런 놈들이 있냐, 이런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똘마니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9. 23:40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유리컵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4.항 일시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