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고시텔에 대하여 위 회사와 임대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고시텔 임대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컨설팅 계약 및 고시텔 이용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경 위 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309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면서 임차인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10,000원을 직접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임차보증금 합계 10,520,000원을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나중에 정산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