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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7 2012고단28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고시텔에 대하여 위 회사와 임대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고시텔 임대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컨설팅 계약 및 고시텔 이용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경 위 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309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면서 임차인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10,000원을 직접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임차보증금 합계 10,520,000원을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나중에 정산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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