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2018. 10. 28. 02:42경 성남시 중원구 B고시원'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3층에 있는 다용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의 만두와 소시지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9』
1. 피고인은 2019. 6. 5. 03:1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고시텔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밥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가고,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01:17경 성남시 중원구 H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고시원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고시텔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N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원룸텔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해Ⅱ)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해) 『2019고단2619』
1. 피고인의...